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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SNS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7 18:40
조회
4173
안녕하세요!
3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죠!
대부분 대비를 마쳤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위반시 처벌보다는 컨설팅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희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30인 미만 사업장 올해까지 주 60시간 허용?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한시적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허용합니다!
특별연장근로란?
제도 이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전제 하에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을 허용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재해, 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었지만, 작년 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적용중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 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관리에 유의하세요!
비즈52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설정하기
추가 연장근무 8시간이 생겼다면, 근무제에도 적용을 해야겠죠?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근무제 설정에서 연장근무 허용시간을 주 20시간으로만 설정하면 끝!
이렇게 되면 시간외근무 신청을 통해 주 최대 60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어요!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해 주 52시간을 초과하기 쉬운 30인 미만 사업장도 비즈52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연장근무 허용 시간 설정과 시간외근무 창이상으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와 비즈52로 특별연장근무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_^
7월 1일 주 52시간 확대시행! 사업장 근무시간 관리는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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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iz5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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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희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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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란?
제도 이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전제 하에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을 허용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재해, 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었지만, 작년 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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