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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SNS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7 18:40
조회
4173
안녕하세요!

3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죠!

대부분 대비를 마쳤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위반시 처벌보다는 컨설팅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희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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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올해까지 주 60시간 허용?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한시적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허용합니다!

특별연장근로란?

제도 이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전제 하에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을 허용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재해, 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었지만, 작년 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적용중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 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관리에 유의하세요!



비즈52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설정하기
추가 연장근무 8시간이 생겼다면, 근무제에도 적용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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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아주 쉬워요! 근무제 설정에서 연장근무 허용시간을 주 20시간으로만 설정하면 끝!
이렇게 되면 시간외근무 신청을 통해 주 최대 60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어요!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해 주 52시간을 초과하기 쉬운 30인 미만 사업장도 비즈52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시간외근무.png

연장근무 허용 시간 설정과 시간외근무 창이상으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와 비즈52로 특별연장근무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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