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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52]2021년 바뀐 근로기준법! 꼭 알아야 할 5가지!

SNS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6 10:05
조회
3420
안녕하세요.

창 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이 비가 그치면 나무들은 연초록 옷을 갈아입겠죠?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오늘은 그 중 우리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조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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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제, ②특례업종 대폭 축소(26→5개), ③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④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등인데요, 개정법은 기업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 정책과 제도보완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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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빨간날은 유급 휴일!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회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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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번 나눠서 3번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사용 형태를 다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육아 휴직을 한 번만 나누어 총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을 두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1년의 유급휴직을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돼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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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봐야 할 때, 연 최대 10일 휴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이 아플 때 부부 중 한 명은 간병을 위해 휴가를 내곤 합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4항의 2호에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급히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게 될 때 허용을 해야 합니다. 단, 제 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최장 2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까지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호란 감염병 확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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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업이 있어서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근로시간단축제)'가 2021년 1월 1일부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됩니다.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최대 3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직원수가 30명 이상인 회사라면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타당한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겠다'고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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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도입 확대! 연장근무는 최대 주 12시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해 왔던 주 52시간제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해 기업들이 많은 준비를 한 경우도 있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주 52시간제는 말그대로 휴일 근무를 포함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를 말합니다. 법적 제한을 적용할 경우 공중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5개 업종(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시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도입, 시행중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탄력근무제)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택근무제).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간주근무제, 재량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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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상황에 맞게 업무시간 조절해요!


이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근무제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근태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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