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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52]유연근무제 지원사업 활용하고 지원금 받자!

SNS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30 11:34
조회
3787
안녕하세요,

주52시간제 도입 준비는 잘 되어가시나요?

주 52시간제 도입 시 빼놓을 수 없는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시행하면 지원금을 준다구요?

귀가 솔깃한 정보, 유연근무제부터 지원금 지원요건까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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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를 타개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과 삶 균형(워라밸)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기업에게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유연하게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도입 시 사업주에게 시행 직원 수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 바로 유연근무제 지원사업 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입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혜택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수 비례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원 1인당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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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① (제도 활용)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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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도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③(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함



④(근태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여야 하며,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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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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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연근무제 도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온다니, 너무 좋은데요?



우리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등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효과적인 유연근무제 관리를 위한 비즈52 도입 상담 및 기타 문의는

▶비즈52 상담문의(070-5083-9614)

▶비즈52 홈페이지(https://www.biz52.co.kr/) 내 채널톡을 이용해주세요!





비즈52와 함께하는 근태관리

효율적인 유연근무제 관리를 위해서는 적합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즈52에서는 관리자가 그룹원들의 근태를 캘린더로 한 눈에 볼 수 있어 월별/주별/일별 근로시간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가 손쉬워지는 비즈52와 함께 유연근무제 도입하고 지원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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