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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최대 4천만 원 지원 사이버다임 문서중앙화 구축하세요.

SNS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7 11:05
조회
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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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 중입니다!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이란?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밀 진단,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원 규모 : 50개사 내외 (일반과제 44개사, 해외연계과제 6개사)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 원)

✔ 신청 기간 : 21.02.01(월) ~ 21.03.05(금)

✔ 도입 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 신청



1. 지원 내용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DLP (Data Loss Prevention) : 데이터유출방지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저작권관리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해외연계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 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2.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 규모

'21년 50개사 내외 지원

- 일반과제 : 44개사,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사업기간 최대 4개월

- 해외연계과제 : 6개사,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사업기간 최대 4개월

* 단, 기 수혜기업에서 신청하는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3월 5일(금)

- 신청 방법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후,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

* 도입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공급기업 : 보안솔루션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 능력을 보유한 기업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가격제안서 1부(공급기업 작성)

5. 지원 절차

사업공고(중기부) -> 신청접수(컨소시엄) -> 신청기업 사전진단(협력재단) -> 선정평가 및 원가계산(협력재단) -> 협약체결(3자간) -> 과제수행(컨소시엄) -> 완료점검(지방청, 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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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정부 사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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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yberdigm.tistory.com/entry/2021년-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최대-4천만-원-지원-사이버다임-문서중앙화-구축하세요 [사이버다임 블로그 "완벽하게 보호하고, 자유롭게 공유한다."]